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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의 모든 것

이 시대의 핫한 자격증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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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 된 자격증입니다.

 

1.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주변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도와줄 지역 또는 주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

 

2. 사회복지사의 역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 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사업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1920 9월에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되었다. 이후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활동이 지속되었으며, 이 당시는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중심의 자선사업이 이루어졌다. 광복 및 6·25 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전쟁고아의 구호 및 이재민 물자 지원 등 현물공급과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했다. 이후 국가에서 실시한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들이 만들어지고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부랑인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시작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면서 1989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의 시설보호 위주에서 거주 지역 내 보호방식으로의 인식전환과 지역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다양한 분야로 다각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점차로 사회복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3.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할까?

사회복지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장애인·노인생활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케어 및 상담, 후원업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생활시설 내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의 심리적·경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며, 학교에서 학교사회사업가로서 문제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 및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참여하여 병원 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도 있다. 그외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래 기업에서는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활동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하고 있다.

 

4. 사회복지사의 전망

1. 수요가 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향후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직이나 전직으로 인한 고용기회도 발생할 것이다.

2.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병원 및 복지시설을 늘릴 계획을 세웠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해 침체되었던 실버산업 및 민간복지시설의 증가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용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보건복지부가 민간복지시설의 설치 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사회복지사들에게 실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실업자와 노숙자, 결식아동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 사회복지사 시험정보

사회복지사 시험은 필기시험 한번으로 평가

원서교부 및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Q-net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큐넷 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q-net.or.kr/man001.do?id=&gId=52&gSite=L >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

1) 대학원 졸업(예정)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2) 대학교 졸업(예정) 
※ 해당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전문대학
졸업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양성교육
과정수료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간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 수료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험일 현재까지 4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외국대학()졸업자

① 해당국 교육관련법에 의해 허가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 취득해야 함

 

2) 응시결격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조의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시험과목

 

4) 합격자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복지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복지는 여러 분야로 나뉘어 지지만 앞으로 노인복지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장이 되겠죠. 실버사업 및 해당 산업으로 진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자격요건을 먼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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