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가 발표 되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
※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17. 12. 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부적인 응시자격은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해 주세요.
2017년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선택형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 )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결정함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
(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1‧2‧3급 간 가산점수 차등은 없음)
※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7. 9. 4. 예정)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국제협력 등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렬(류) 및 직무분야는 면접시험에서 어학능력 평가예정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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