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던지 청소년은 그 나라의 잠재적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재적 미래가 요즘 보면 정말 무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퍼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청소년 답지 못하고 너무 많은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ㅠㅠ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잠재적 미래를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상담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마~ 제 7 탄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상담사란 무엇인가?
국가공인자격인 청소년상담사는 날로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격시험에 모두 합격을 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연수를 이수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진행 하는 업무부터 집단 상담의 공동지도자 업무, 매체상담 및 심리 검사 등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청소년 상담실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청소년상담사의 활동분야 및 전망과 연도별 급수별 자격증 취득 현황
정부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발표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교사와 상담사들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상담활동에 효과적인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력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전문 상담 분야로 청소년을 보호·선도, 건전한 생활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육성 및 지원,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조성, 유해환경 정화 등 기관·기업·자치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평균 임금은 연봉 2,762만원(노동부 자료)선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사 시험정보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1차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Q-net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청소년상담사 큐넷 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q-net.or.kr/man001.do?id=&gId=67&gSite=L >
시험은 1년에 상황에 따라 1회 치뤄지고 있으니 위 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일정 및 시험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만 특별히 2회 시험이 있었음)
※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연수 확인 페이지 : http://www.youthcounselor.or.kr/new/index.html
1) 시험과목
2)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고 |
1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 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 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함
3. 응시자격은 응시자격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 시 등 급 |
상 담 유 형 |
실 시 경 력 |
비 고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 에만 인정 |
집 단 상 담 |
24시간 이상 실시 | ||
심 리 검 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
3급 청소년상담사 |
개 인 상 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 |
집 단 상 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 ||
심 리 검 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4)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기존 2년 → 3년) <2015.6.22. 개정, ‘15.9.23.시행>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5.6.22. 신설, ‘15.9.23.시행>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나의 생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 되는 자격증으로 생각이 됩니다. 급수가 올라가면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이 되는 자격증으로 앞으로 더 각광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험이 어렵고 면접 또한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열심히 준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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