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9급 군무원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지원이 4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최고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었나 싶습니다.
공무원 준비 하느라 정말 다들 힘드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좀 옆으로 돌려서 군대의 공무원 군무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1. 군무원이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써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2. 군무원의 종류
1) 일반군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담당 / 행정, 군사정보 등 46개 직렬 / 계급구조 : 1 ~ 9급
2) 기능군무원 : 기능적인 업무담당 / 기계, 이미용 등 17개 직렬 / 계급구조 : 기능 6 ~ 9급
3) 별정군무원 : 특정업무담당 / 교관 등 7개 직무분야 / 계급구조 : 2 ~ 9급 상당
4) 계약군무원 : 일반계약군무원 / 전문계약군무원
3. 근무지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 기무사, 국통사, 의무사 등), 육군·해군·공군본부 및 예하부대
4. 시험일정
※ 2017년도 시험일정은 아직 공고전입니다.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채용을 진행을 하니 참고하세요.
5. 시험과목
6. 응시자격
1)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응시연령
※ 최종시험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위의 계급별 응시 가능 연령에 해당하여야 함.
- 다만 위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에 출생한 자는 응시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3) 응시자격증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채용직렬/계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함.
- 직렬별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및 면허증 다운로드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당일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1부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4) 참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6. 영어능력시험 기준점수
- 응시원서 접수시 계급별 기준점수 이상 취득해야 응시가능(별표 참조)
- 당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해
기준점수 인정
*예)2011년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2009.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점수 인정
-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기 취득한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고,
필기시험 당일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익성적표 사본 1부를 시험감독관에 제출
(별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의 종류
7. 가산점
1) 취업지원대상자(적용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2)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적용 :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전산직렬 제외)
- 가산자격증은 1개만 인정됨
- 구비서류 :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사본 또는 증명서 1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됨.
3)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증소지자 ⇒ 취업지원 + 자격증 가산
* 2개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유리한 자격증 1개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원본 또는 자격증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6급 이하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특전 미부여)
8. 복리후생 제도
군무원은 군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데, 이에 대한 대우는 군인에 준하되 계급별 기준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군무원법 제 4159호에 의거 14직종에 걸처 선발되고, 군무원의 보수나 사회적 신분은 국가 공무원 과 같으며 시험방법, 형태, 가산점 등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 준하여 실시된다.
(군무원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1. 중·고 학자금 및 국립 대학교 학자금 지원
2. 생필품 면세 혜택(40%∼50%)
3. 명절휴가비 - 설날 및 추석에 기본급의 50% 지급
4. 전속비 친 가족 이전비 - 전출시 여비 및 이사 지원금 지급
5. 출산 보조비 - 자녀 출산시 약 100,000원 지급
6. 시간외 근무수당 - 기본급의 10%-15% 지급
7. 업무추진 교통비 - 월 약 100,000원 지급
8. 독신자 A·P·T 및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공
9. 기본급 외 보너스 年 700% ∼ 900% (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10. 월차, 년차 휴가
11. 남자 - 예비군 훈련 면제 / 여자 - 생리휴가 출산휴가
12. 그 외 각종 복리 후생과 혜택은 국가 공무원 및 군인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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