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 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보세공장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국가공인자격 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입 통관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보세사 자격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2년까지 3년 이상 보세화물 관련업체에 종사한 경력과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 자격요건이 부여되던 보세사 자격제도는 2013년에 기본교육이 삭제되고 2014년 1월 1일, 관세법의 개정으로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 경력도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은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면 누구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세사 자격1 :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세사 자격2 :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국가공인전문자격 전형에 합격한 사람
보세사 결격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어떻게 등록을 할까요?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보세사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우편이나 방문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사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의 진로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보세창고업체와 수입업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제조회사의 물류분야, 해운회사, 수출입관리분야로 취업하는 경우 보세사 자격은 필수요건이거나 우대요건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세물류의 처리과정의 전산화로 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보세사 자격증의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관세법에서 보장하는 전문자격사이자 원활한 물류의 흐름을 위해 꼭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보세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보세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험예정일정 (연1회 실시)
2017년도 시험 공고 예정입니다.
응시원서자격
- 응시원서 자격
2014년 부터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 학력, 성별 제한 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접수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http://www.kcla.kr/) 가능합니다.
시험유형 및 시험시간
- 시험유형
각 과목별로 5지선다형 25문항씩 출제(총 125문항) 됩니다.
- 시험시간
오전10시 ~ 오후12시10분(총 135분), 9:30분까지 입실완료 하여야 합니다.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전형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됩니다.
과목명 |
세부내용 |
문항수 |
수출입통관절차 |
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
25문항 |
보세구역관리 |
보세구역 전반 |
25문항 |
보세화물관리 |
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원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성주선업자 포함 |
25문항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자율관리 전반,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 |
25문항 |
수출입안전관리 |
국경감시제도, AEO제도 |
25문항 |
보세사 합격자 현황
2014년 자격제한이 폐지되어 만20세 이상 나이, 학력,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나, 난이도 상승으로 2014년 부터 합격률이 대폭 하락 하였습니다.
합격률은 낮지만 정확하고 빠른 기본이론 습득 + 빈출 유형 문제풀이 정리로 단기 3~4개월, 평균 6개월의 수험기간이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년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응시자 |
600명 |
519명 |
631명 |
999명 |
1,396명 |
1,909명 |
3,400명 |
합격자 |
375명 |
323명 |
288명 |
505명 |
530명 |
725명 |
510명 |
합격률 |
62.50% |
62.20% |
45.70% |
51% |
38% |
38% |
15% |
※위 통계는 대략적인 사항이며, 일부 수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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