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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l 공무원

공무원 –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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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 교통지도단속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볼께요.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오로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공무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단속,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포스팅 해 드리겠지만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연령이나 성별은 관계가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하면 안되겠죠.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계약직 공무원이고 처음 계약시 2년을 계약합니다. 근무시간은 주20~30시간 정도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 두세요.

자 이제부터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게요.

 

1.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사정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2013년에 공무원 직종체계가 일반직 중심으로 재편성이 되었고 따라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제도가 폐지되고 그 보완조치로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비록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지만 계약기간 동안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으며, 특히 시간제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이 이점으로 부각이 되어 경력단절 여성이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많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2.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을 일상 생활과 병행을 하며 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매년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과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 채용절차 (중요)

- 응시원서접수 방법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접수(로비) (지하철 시청역 1,2호선 5번 출구)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 2층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우편번호 04515)

응시원서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시정소식공고채용 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서울시청 신청사 1층에서 판매하므로, 되도록 방문접수를 권장합니다.)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1차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서류로 심사하여 자격자를 선발함 (거주지 및 운전면허 등)

- 2차시험 (필기전형)

※ 일반단속분야(다문화가정) 응시자는 필기시험 제외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심층조사(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수사(조사) 기본이론(15문항)

외국인관광객대상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1)(15문항)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등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일반단속

-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8문항)

- 도로교통법(35문항)

-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7문항)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50문항 - 50)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 (4지 택일형)

배점비율 : 문항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3차시험 (실기시험)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공통사항 : 운전 평가 실기시험(도로주행)

분야별 : 특화집중단속 분야(상습 불법주차 집중단속) - 자전거 타기(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 운전평가 실기시험 : 도로교통공단(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전자시스템 전자채점 50점 이상인자 /

자전거 평가 실기시험 : 생활체육안전교실 자전거학교 인증시험(실기) 채점 70점 이상인자

- 4차시험 (면접)

시험대상 : 3차 실기시험 합격자

시험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스마트폰 활용실기, 보행 능력 평가)

분야별 : 일반단속 분야(다문화가정)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및 한국어 구사능력 검증

특화집중단속 분야(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운행 단속):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 구사능력 검증

합격자 결정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 합격자등록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과 1 2 (교통지도과) ※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 최종합격자 결정(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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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채용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 볼까요?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30~40대 지원자가 가장 많고 20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퇴직한 근로자들까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시중에 도서가 많이 나와 있지만 도서로만 공부 하기 보다는 인강이나 학원을 겸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시고 특강들을 많이 접하셔서 노하우도 같이 배우셔서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